- 법인 정관 1993. 3. 5. 과학기술처 장관 허가
- 개정 1994. 7. 19. 과학기술처 장관 허가
- 개정 1996. 5. 1. 과학기술처 장관 허가
- 개정 2001. 9. 21. 과학기술부 장관 허가
- 개정 2012. 12. 2.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허가
- 개정 2021. 2. 2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
- 개정 2021. 9. 8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
- 개정 2024. 7. 1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 본 학회는 과학영재를 중심으로 한 영재교육과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과학영재 및 인접분야의 영재육성과 국가의 경제발전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영재학회(이하 본 학회라 한다)라 칭하고,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/Talented(KSG, KSGT)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)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영재교육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
2.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
3. 공익에 부합하는 과학영재를 포함한 영재관련 연구·교육 수행 및 지원
4. 국내외의 영재교육 및 관련기관과의 제휴 및 교류
5. 삭제 <2024. 7. 12.>
6. 삭제 <2024. 7. 12.>
7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5조(학회공여 이익의 수혜자)
① 본 학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본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 2 장 회 원
제6조(회원자격)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눈다.
① 개인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으로 구성된다.
1. 정회원: 다음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
가. 학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나.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
2. 학생회원: 대학원 박사수료 이하의 재학생으로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
3. 평생회원: 정회원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
4. 일반회원: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영재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개인
② 기관회원은 국내외 학교, 도서관, 연구소 등 영재교육과 관련된 학술단체 또는 기관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제6조의2(회원의 결격사유)
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
1.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②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1.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
2.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3.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제공받을 권리
4.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 1인에 한하여 부여되는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
②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.
1. 본 학회의 정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
2. 본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
3.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제8조(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)
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2. 삭제 <2024. 7. 12.>
3.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
②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회원이 탈퇴해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
제8조의2(회원의 제재)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·위신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15조②항에 따른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제재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제 3 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수석부회장 1인
3. 부회장 2인 이상
4. 이사 10인 이상
5. 감사 2인
제10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1조 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르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1조(임원의 선임방법)
①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,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② 수석부회장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.
④ 감사는 정회원 중에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⑤ 이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되 전임 이사 중 3분의 1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.
⑥ 임원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.
⑦ 임기 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12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, 이사회,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임원은 그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13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제14조(명예회장 및 고문)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 각 1인 이상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.
제15조(위원회의 설치)
① 본 학회는 전문위원회(학술지편집위원회, 학술위원회, 연구윤리위원회 등), 분과위원회(과학영재분과위원회, 수학영재분과위원회, 창의성분과위원회 등)를 둘 수 있다.
② 학회활동에 필요한 경우 회장이 제1항 이외의 위원회(운영위원회, 윤리위원회, 특별위원회 등)를 둘 수 있다.
③ 각 위원회의 운영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15조의2(사무국의 설치)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제 4 장 총 회
제16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.
1. 임원(이사, 감사)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 사항
제17조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매년 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총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
제18조(총회의결 정족수)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위임장을 제출한 결석회원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고,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.
제19조(총회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3.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0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 5 장 이사회
제21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중요사항
제22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3조(이사회의결 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4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2.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25조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6조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 6 장 재산 및 회계
제27조(재정)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1. 회원의 입회비
2. 회원의 연회비
3. 정부 또는 기업의 출연금
4. 보조금 및 기부금
5. 기타 연구기금 및 수입금
제27조의2(재산의 구분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
제28조(회계연도)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29조(세입 세출 예산)
①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② 매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학회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.
제30조(회비의 책정)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
제 7 장 보 칙
제31조(정관의 개정)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출석(위임장 제출자 포함)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2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3조(잔여재산의 귀속) 해산 시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제34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하며, 세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.
제35조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를 공고하여 행한다.
제36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회장 이상희(1년), 부회장 이연섭, 이군현(이상 1년), 이사 김천일, 김언주, 박성익, 윤석병, 홍창기, 안승순, 김팽수(이상 1년), 감사 조석희(1년)이다. <하단표 삭제 2024. 7. 12.>
부 칙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1993년 3월 5일)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1994년 7월 19일)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1996년 5월 1일)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1년 9월 21일)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2년 12월 2일)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1년 2월 22일)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1년 9월 8일)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4년 7월 12일)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